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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임직원으로부터 당한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됩니다.
신고 전 외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안 검토 및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상담 신청 내용이 외부 전문가 상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 의사 확인 또는 관련 절차 안내를 위해 정도경영실에서 연락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
- 직장 내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폭력, 욕설 등)
직장 내 성희롱 신고대상 행위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개인정보수집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수집항목/이용목적
1.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상담내용 확인 및 상담결과의 회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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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정보 주체자의 신고 후 1년 입니다.
4.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신고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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