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표시: ●)
해당부문 점검항목 YES NO 해당없음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 등을 사업 시작 전에 서면(fax, disc, 전자문서 등 포함)으로 교부하였는가?      
선급금 지급의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였는가?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검사의 기준에 따른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는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목적물의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가?
- 기성금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준공금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 그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였는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부당한 방법을 통해 하도급 납품단가를 인하 하였는가?
- 합의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단가인하, 발주물량 등 거래조건의
 착오나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으로 단가인하.
-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단가인하.
- 현금결재비율 확대, 어음만기일 축소 등의 이유로 과다하게 단가인하.
-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통상지급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단가인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경쟁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금액 결정 등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조 위탁한 물품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을 우리회사가 지정하는 특정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는가?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품한 물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가 있는가?      
부당반품의 금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가 납품한 물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는가?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금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우리회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우리회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지급하게 하거나 우리회사의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였는가?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 등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는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우리회사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였는가?      
보복조치 금지 우리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등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상 정지, 기타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는가?      
탈법행위 금지 우리회사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