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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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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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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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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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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 등을 사업 시작 전에 서면(fax, disc, 전자문서 등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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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지급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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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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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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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의 기준에 따른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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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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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기성금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준공금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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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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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 그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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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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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을 통해 하도급 납품단가를 인하해서는 안된다
- 합의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단가인하, 발주물량 등 거래조건의 착오나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으로 단가인하.
-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단가인하.
- 현금결재비율 확대, 어음만기일 축소 등의 이유로 과다하게 단가인하.
-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통상지급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단가인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경쟁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금액 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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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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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조 위탁한 물품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을 우리회사가 지정하는 특정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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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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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품한 물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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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반품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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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가 납품한 물품을 반품을 강요 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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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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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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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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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우리회사로부터 사게하거나 우리회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우리회사의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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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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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 등으로 지급 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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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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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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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조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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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등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상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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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법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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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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